북군, 장례식장 건축불허 처분
북군, 장례식장 건축불허 처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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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결과, 주차문제ㆍ교통혼잡 등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속칭 사장동에 세워질 계획이었던 장례식장이 북제주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라 입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북군 종합민원처리과에 함덕리 2551-1외 3필지에 930여㎡의 장례식장 건축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특히 함덕리는 유명해수욕장을 낀 마을로서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며 장례식장 입주를 반대해 왔었다. 또한 장례식장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성서를 냈다.

북군은 진정사항과 적정여부 및 요구수용 필요성에 따른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 특성에 따른 주차문제 발생과 장례식 차량 등이 진·출입 때마다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 주변교통 소통에 지장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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