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김 지검장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5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 주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지난 17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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