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차례에 걸쳐 순찰차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용자동차방화미수)로 기소된 J(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9시께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112순찰차 앞바퀴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12순찰차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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