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송왕면)에 따르면 조달청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2억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해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과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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