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 등 표시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이번 기간 동안 수산물 허위표기가 우려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와 멸치, 굴비세트 등을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뱀장어, 생산지 혼합이 많은 조개류 등 품목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제주지원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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