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장담해 온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와의 ‘환매권 분쟁’에서 1심과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3번 모두 완패하자 벌써부터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
이는 시민복지타운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잇따른 유사소송에 따라 제주시는 이들 토지주들에게 수십억원의 ‘감정차액’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허갗를 받아야 하기 때문.
한편 이번 환매권 패소 파문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시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이곳에 중앙공원을 조성했으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주시가 이곳을 중앙공원에서 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도입, 사실상 주.상복합 지구로 개발한 ‘잘못된 역사’를 재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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