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심의 통과···국회 의결 남아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지난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보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제주청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위치는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노형동)이다.
신청사 건립에는 총 사업비 332억 원이 투입되고, 부지 3만6882㎡·연면적 1만4484㎡(지하 2층·지상 6층)로 지어지게 된다.
제주청은 1990년대 이후 21개 기능이 확대·신설됐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창고는 물론 민원휴게실까지 사무실로 전환해 사용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해안 지역 특성으로 인한 해수와 해풍의 영향으로 건물 부식 등 노후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상당한 보수 비용이 발생해 왔다.
더욱이 전국 지방경찰청별 1인당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44% 수준에 불과해 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 왔다.
강 의원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제출된다”며 “올 연말 이전에 국회 의결이 나면 제주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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