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입건' 김수창 제주지검장 "황당한 봉변"
'음란 입건' 김수창 제주지검장 "황당한 봉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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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 "신분 감춘 것 큰 오해 불러" 주장
제주 급파 대검 감찰팀…경찰 수사 지켜보기로

▲ 김수창 제주지검장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검사장 신분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창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진 사의표명설에 대해서는 “당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저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떠나) 검사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며 “(오해라는 점을) 해명하면 끝날 일이어서 일반 시민으로서 해명코자 한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신분을 밝히는 게 나을 뻔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대검찰청은 사건이 불거진 직 후인 지난 15일 오후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후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일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로 인해 중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고위급 간부의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조직 역시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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