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밀 분석 결과 ‘관심’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5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이 체포된 곳은 제주지검장의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한 여학생이 ‘어떤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 조회 결과 다르게 나오자 뒤늦게 이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에 풀려났으며, 이때까지도 경찰은 그가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인 14일 오후 김 지검장은 운전기사를 지구대에 보내 자신의 진술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모욕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도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어 정밀 분석 결과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오후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진위 파악에 나섰던 대검찰청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에는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사건의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