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제 등록 지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도)는 고품질?고부가가치 제주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인증제도에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해외 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미국 FDA인증을 비롯해 중국 SFDA, 러시아GOST-R, 할랄인증, CU인증, 코셔인증, 인도네시아 SNI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 Global GAP 인증 등이다.
올해 수출 농식품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은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지사(746-9472)에서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해당업체에서는 해외인증을 획득 후 관련 증빙 등을 제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김성도 제주지사장은 "FTA 확대 등으로 이슬람 등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증가로 할랄 등 해외 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내 수출업체들이 aT의 다양한 해외 인증지원제도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에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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