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마다 식구가 불어나 청사가 비좁자 2012년 11월 아라2동 옛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내 집을 마련했다. 대지 3543㎡, 건물 연 건평 1170㎡로서 첫 살림집 보다는 넓으나 한집살림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하는 수 없이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두 집 살림을 꾸려야 하는 이상한 신세가 되었다. 주민생활안전과 등 4개과 74명은 아라2동 본가에, 그리고 민원부서인 주차지도과 48명은 아직도 셋집인 옛 세무서 건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단 식구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심지어 몇 해 전부터는 공짜로 쓰던 옛 세무서 건물도 연간 1억500만원의 임대료를 물고 있다.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 사무실로 가야할지 몰라 시간 낭비, 교통비 낭비가 많다.
현재로서는 아라2동 신청사를 증축해 두 집 살림을 한집 살림으로 합치는 것이 최선이지만 증축비 8억여 원이 없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 예산 당국이 무관심해서 그렇다. 도의원 지역구로 흘러가는 사업비, 불요불급한 용역비들만 줄여도 자치경찰단 신청사 증축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이 한집살림을 할 수 있도록 청사 증축비 8억여 원을 마련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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