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장학관제’ 찬-반 물었어야 했다
‘평교사 장학관제’ 찬-반 물었어야 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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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학교 평교사들도 교육청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案)’을 마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평교사 장학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찬-반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 없이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매우 교육적이지 않다.
물론, 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인사관리기준 개정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따라서 ‘평교사 장학관제’를 실시한다 해서 그것이 법규 위반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세기 이상 교장급 이상에게만 허용하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을 평교사에게도 길을 터주는 제도 변화는 바로 실험이요 모험일 수도 있다.
그리고 ‘평교사 장학관제’가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나 제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성공여부도 아직은 미지수가 아닌가.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정책은 실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평교사 장학관제’ 시행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찬-반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평교사 장학관제’와 관련,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교원들과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긴 했다.
그러나 이 사전 의견조사에서는 ‘평교사 장학관제’에 대한 찬-반 자체를 묻지 않았다. 다만 평교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교육경력을 “15년과 20년 중 한 가지를 고르라”식이 었다.
교육청의 정직하지 못한 면피용 사전 의견조사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찬-반을 묻는 게 교육감의 임용권 침해라면 “교육 경력 15년, 20년 중 어느 것이 좋으냐”는 의견은 왜 묻는가. 교육감 권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어쨌거나 ‘평교사 장학관제’가 성공을 거두어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 된다. 자칫 잘못하면 평교사가 대부분인 교육계의 인적 구성을 감안 할 때 이 제도가 이석문 교육감의 인기정책의 소산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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