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에 대한 단상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에 대한 단상
  • 제주매일
  • 승인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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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 이론가)
민선 6기 도정출범에 즈음해 제주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제주미래비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주미래비전은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정해서 이를 구체화할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고,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실천노력과 행동이 따를 때만 실현가능한 것이자 소위 ‘제주자치도의 미래의 모습을 언어(言語)로 그린 그림’이다. 경험에 비추어 전혀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그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지표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의 목표 등이 국가조직비전에 근접한 것으로 인식됐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도정지표나 최근에는 개발행정목표로 제시된 개발목표가 비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약 12억원을 지출해 국제입찰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1999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2011년 14억원을 지출해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종합계획’을 통해서 제주개발 목표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지역여론에 나타난 의견 중 다소 부정적 시각은 이미 제주개발차원에서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그에 부수된 법정계획에 의해 제주주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지침적인 효력만 부여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주비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코 적지 않은 18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듯하다.
물론 이 용역결과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각종의 개별 법정계획에 대한 상위의 지침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향후 제주자치도가 입안·시행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간곡하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제주개발계획을 포함해 모든 지역개발 관련계획이나 그에 부수된 관련계획의 내용은 헌법이나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허용범주를 벗어나 수립·시행할 수 없고, 더욱이 동 법상  국토관리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정이지 않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새로운 비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선 그 당위성이나 명분은 행정이 명분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비추어 그렇다.
왜냐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계획형식의 지침의 유용성은 일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확보에 따라 이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도정의 자율권한사항이라 뭐라 말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번의 계획수립은 앞으로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관례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정지표 및 관련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당초 이 비전계획의 수립의 당위성을 담은 도정지표를 제시하여 그 대안으로 삼으면 어떨까한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제주자치도미래비전은 제주개발미래비전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현재 제주개발상황 중 새로운 도정차원에서 시정 또는 개선 그리고 보완이 요구되는 문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입안·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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