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특별자치도 지사권한 지켜야
원희룡, 특별자치도 지사권한 지켜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관광, 의료 등 7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관광 분야, 그 중에서도 ‘신화역사공원’의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리조트월드’ 활성화 대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관광분야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람정 제주개발’의 ‘리조트월드’를 비롯해 영종도의 3개 리조트 등 4개 복합리조트의 건축 인·허가 등 애로 사항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에 대해 건축 인·허가를 포함, 사업실시 계획까지 원포인트 총력지원체제로 나간다면 이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과 서로 엇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원희룡 도정은 출범 초기부터 리조트월드의 건축 인·허가를 보류했다. 고도제한 완화 등 특혜 의혹이 제기 된데다, 건축 목적과 사업계획서상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도정은 리조트월드의 건축 인·허가를 보류하면서 미비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를 포함, 사업실시 계획 승인까지 중앙 정부가 원포인트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으니 황당할 것이다.
하기는 원희룡 도정의 대처 나름이다. 제주도는 자치단체 중에도 ‘특별자치도’다. 앞으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 받을 ‘특별자치도’란 말이다. 원희룡 지사는 바로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수장(首長)이다.
그러므로 원희룡 지사는 리조트월드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수장으로써 권한을 굳게 지켜야 한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리조트월드 건축 인·허가와 사업 승인 등 대부분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투자 활성화란 명분을 내세워 건축 인·허가와 사업 승인을 원포인트 지원 방식으로 밀고 가겠다면 그것은 독재요 특별자치도 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다.
설사 법을 고치거나 제정하더라도 그것은 독재와 특별자치도 수장의 권한을 침해하기위한 일이 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자치도 수장으로서 권한을 굳게 지켜 신화역사공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