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실추 우려…관광협회 "자치경찰 등과 강력 단속"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계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어 통역안내사나 제주에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무등록 여행알선행위도 판을 치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객실을 판매하면서 렌터카 예약이나 할인 등 무등록 여행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숙박업체(펜션 등)는 모두 65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업 고유 업무인 에어카텔(항공+렌터카+숙박), 에어텔(항공+숙박), 렌터카 할인제공 및 예약,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무자격 통역가이드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도 33건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 9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례로 한 중국어 통역안내사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주여행상품 판매망(웨이보 등)에 연락처, 상품내용 등을 등록해 여행객을 직접 모집해 알선하다 꼬리가 잡혔다. 또 제주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인 경우 무등록 및 자가용 영업행위를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렌터카 등을 장기 임대한 후 중국 내 지인 및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보험 등 미가입으로 보상대책이 없거나 ‘저가’로 판매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저질관광 양산으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자치경찰 등과 ‘관광질서 확립 합동단속반’을 운영, 무등록 여행알선 등 제주관광 질서 저해사범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 등을 통해 관광질서 저해사범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