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평교사도 장학관 길 열린다
20년 평교사도 장학관 길 열린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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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인사 기준 개정안 18일 인사위서 심이
의견수렴 과정서 '찬·반' 묻지않아 논란도 예상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교장급'이상만 할수 있었던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직에 20년 이상 된 평교사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사전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계획'을 수립,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사전 의견 조사에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돼있지만, 대다수 의견이 '20년 이상'을 요구했고,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경과조치) 설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종 개정(안)에 제1항 제3호 신설 조항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서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오는 18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첫 시행은 다음달 3월 1일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에게 '찬반의견'을 묻지 않고 '교육경력 15년', '교육경력 20년'등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육감의 직속 권한이고,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이와 관련 사항이 명시돼있다"며 "만약 찬반의견을 묻는다면 교육감 임용권 권한에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70% 이상이 20년 이상 경력을 원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현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광주광역시·강원도 등은 현재 이 조례안을 시행중이며, 충청북도는 제주도처럼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다. 문의)064-7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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