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청사 사용···업무 효율성 저하·민원인 혼란 가중
현재 신청사 증축 방안 적극 검토···“예산 확보 최선”
현재 신청사 증축 방안 적극 검토···“예산 확보 최선”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어려운 데다 구청사 사용을 위해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하다 보니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06년 출범 이후 제주시 이도2동 옛 제주세무서 건물인 구청사를 사용하다 2012년 11월 아라동 옛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했다.
자치경찰단 신청사는 대지 3543㎡·건물 연면적 1170㎡에 불과해 경찰정책과와 민생사법경찰과, 주민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 등 4개 부서 직원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신청사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민원 부서인 주차지도과 직원 48명은 구청사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 일선 자치경찰관은 “청사가 나눠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또 헷갈려 하는 민원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더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옛 세무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매년 국세청에 1억500만원의 임대 비용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 통합 청사 마련을 위해서는 청사 신축비 19억 원과 부지 매입비 7억5000만원 등 모두 21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현재의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사 증축 시 필요한 예산은 8~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신청사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청사가 이원화 돼 있다”며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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