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2곳 적발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2곳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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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는 1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9412개소의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냉면과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률은 1.9%(71건)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삼성로에 위치한 A식당에서 판매하는 콩국수와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B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 위반 업소는 413곳으로 제주에서는 10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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