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제주지사(지사장 김성도)에 따르면 수출보험 사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영세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수입국 안전성 강화에 따른 수출품 반송 또는 현지폐기 위험에 대한 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지원사업을 위탁해 보험공사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수출업체가 보험공사를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로, 지원 항목은 환변동보험료과 단기수출보험료이다. 지원비율은 90%(단기 수출보험의 단체보험은 100%)이다. 올해는 환변동보험의 옵션에 완전보장형이 추가돼 환변동위험을 대폭 감소시켰다.
특히, 지난 8일 보험청약분부터 수출보험 이용한도를 확대해 환변동보험은 인수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변경하고 지원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도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수출보험 가입은 연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751-6601)에서 가능하다. 단체보험일 경우에는 aT 농산수출팀(02-6300-1453)을 통하면 된다.
김성도 지사장은 “환변동위험,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aT의 수출보험 지원제도가 현장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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