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덕1리 어촌계 제주시청 항의 방문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어촌계 소속 해녀 25명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 마을측에 내준 카약 계류장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재철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해녀 작업장에서 버젓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어촌계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준 건 제주시가 잘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 해녀들을 다 죽이고 싶지 않거든 당장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부시장은 “일단 오늘부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마을을 방문, 해당 사업에 대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을 앞 바다에 들어서는 카약사업 때문. 올 초 어촌계는 마을측이 제안한 카약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업비 마련 방안 등을 이유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자 마을측에선 또 다른 사업자을 섭외, 카약 계류장 공사를 착공했다.
마을측은 지난달 초 해녀들이 관리하는 마을 공동어장(양식장)을 포함한 지역을 사업 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해녀들이 반발하자 신청서를 취하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해녀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신청서를 어촌계에 알리지 않고 다시 제출하자 제주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제주시는 “‘어촌어항법’에 어촌계 ‘동의’는 없어도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관련 내용을 어촌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어촌계 ‘동의’절차가 없어도 되는 건 맞지만 수십 년 바다를 가꾸며 고단한 삶을 살아 온 지역 해녀들이 사업 허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밝힌 어촌어항법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에 관한 조항에는 지정권자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어촌·어항법 시행령(23조 2항)에는 어항소재지 수협 및 어촌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서를 지정권자에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촌계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마을바다를 지켜온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개발 허가가 날 수 있을 수 있느냐”면서 “제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