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70대가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제2부(김용덕 대법관)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현모(7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9월초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민사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인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후 며칠 뒤 돈을 줬다는 내용의 사건 보관증도 받았다.
이후 현씨는 A씨가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자 같은 해 10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이에 맞서 돈을 돌려줬다며 현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민사소송 계약 후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A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 간 돈거래가 있었던 만큼 현씨가 돌려받은 돈이 과거 채무의 대가일 수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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