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본지 8월 7일자 2면 보도)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센터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개정안에 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미화 기준)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에 포함돼 JDC (내국인)면세점 매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DC는 11일 정부의 이번 조치(세법개정안)는 내국인 매출 비중이 97%에 이르는 JDC 지정 면세점의 객단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400달러)로 인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및 상품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한욱 이사장의 비상 경영을 통한 긴축 경영과 예산 절감 노력,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 가시화 등에 따른 개발 사업 투자비의 순차적 회수 등으로 2017년 목표인 ‘금융부채 제로(0)화’가 조기(2016년)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JDC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 면세점 매출 증대로 이어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금융부채 제로화 시기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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