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중앙로 모 유흥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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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중앙로 모 유흥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