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 전산망에 허위 대출정보를 입력해 수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로 서귀포시 축협 간부 한모(4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 축협 모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은 가족이나 지인 등 10명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상호금융자금을 부정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증서와 출금 전표 23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빌린 돈을 탕진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씨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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