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이 지난 8일 항공안전과 주거환경의 보호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장소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주거 밀집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사생활침해와 교통문제 등의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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