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7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의원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도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