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7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의원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도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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