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우도면이 우도지역 이륜차 임대 업체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4명을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부터 우도면 천진항 광장 내에서 이륜차 임대 업체를 운영하며 도로를 불법 점용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우도면의 불법 점용 단속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가 하면 볼라드 및 차선 규제봉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방해,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우도면은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업체의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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