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역소, 수입허용 내용 규제변경안 내달 29일까지 예고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노지감귤에 이어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도 미국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6일 코트라(KOTRA)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본부(본부장 서호석)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변경안(Proposed Rule)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미 정부는 오는 9월 29일까지 이 규제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2010년 11월 미국이 한국산 감귤의 수입을 재개한 이후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도 허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들 품종에 대해 해충위험분석(PRA)을 실시, 작년 5월 한라봉과 천헤향에도 온주감귤과 같은 감귤궤양병 병원균과 더뎅잇병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APHIS는 이에 따라 표면살균과 수출검역 등 현행 제주산 감귤의 검역조건을 적용해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미국 측의 규제 변경안이 확정되면 올해 재배한 한라봉과 천혜향을 수확하는 내년 초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3년 제주산 감귤에서 궤양병이 발견되자 수입을 중단했다가 2010년 다시 허용했다.
제주산 감귤의 대미수출 실적을 보면, 2011년 수출이 재개된 후 꾸준히 늘어 2012년 10월∼2013년 9월 14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
특히 미 환경보호청이 그 동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불검출’ 원칙을 적용했던 ‘만코제브’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작년 7월 10㎎/㎏으로 설정한 후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한라봉과 천혜향의 수입을 허용하면 제주산 감귤류의 수입량이 연간 최대 2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내 내수 수요가 안정적이고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2000t 이상 수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미 농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무부는 이번 규제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주산 감귤류는 대체로 한인 슈퍼마켓 등 소매상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제주산 노지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의 품질 우수성을 미국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요리 및 섭취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소비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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