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은 술과 춤·성 등 쾌락을 맛보기 위해 젊은 남녀들이 너나 할것 없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호시 탐 탐 기회를 노리던 성폭력 전과자들이나 성도착 환자들은 술에 취한 여자를 발견 하면 접근해 일행처럼 속이고 부축 하는척하면서 부근 공원이나 여관·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력을 한다.
나이트클럽에는 술에 취해 쇼파에 혼자 쓰러 저 있는 여성도 종종볼 수 있다고 한다.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이 발견되면 일행을 찾아 주거나 112또는 119로 신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이를 망각하고 ‘100%부킹’ ‘여자는 술 공짜’등 달콤한 유혹으로 부킹 유도 하며 술을 팔고 팀을 받아 내는 데만 급급했지 누구 하나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나이트클럽 주변과 원룸 촌 등에 여성 안전 귀가 길을 지정 강도 높은 순찰과 밤거리 여성을 안전하게 귀가 시키는 등 성폭력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나이트클럽 주변에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발생 하고 이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남자종업원이 성폭력을 했다 해도 형사처벌 외에는 ‘업소 영업 정지나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제재규정’이 없다.
성폭력 전과자 취업 제한 업소도 해당되지 않아 범행 후에도 합의되어 불구속 상태로 버젓이 종사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 된다.
그보다 처벌이 약한 성매매 업소는 1회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 2회는 3개월 영업정지 3회는 폐쇄 조치 등 강하게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 관계당국에서는 강력한 업소 행정처분 과 성폭력전과자 나이트 클럽모텔 출입 통제 등 강력히 제재 할수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몸을 많이 노출 시키는 여름철이 되면 한층 더 성폭력 전과자나 성도착증 환자들이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곳을 찾는 여성들은 남자들의 묻지마 부킹 등 공짜 술 유혹에 넘어가 합석해 술을 마시거나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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