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은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부수적인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귀농·귀촌 인들에게 세대 당 농업창업비 최대 2억 원, 농촌 주택구입비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長期低利)로 지원해 주고 있다. 즉, 농업창업비의 경우 연리(年利)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며 농촌주택구입비는 연리 2~2.7%로서 혜택이 적지 않다.
지원대상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성 귀농·귀촌사업 지원금이 재개발지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여 지고 있다거나 도심지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목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 귀농·귀촌 지원금이 자칫 부동산 투기 자본으로 흘러들어갈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지원 대상자 중 제주시의 어떤 이는 동(洞)에서 동으로 이주하는 변칙 귀농·귀촌 인으로 농업 창업자금과 농촌 주택 구입자금 등 2억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재개발 지구인 이도주공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또 다른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도 역시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도남동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뿐이 아니다. 서울에 사는 모 인사는 귀농·귀촌 지원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제주시 노형동 뜨란체 아파트를 구입 했으며, 경북의 한 인사도 귀농·귀촌 지원금 2억5000만원으로 화북동의 삼화부영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제주시 19개 법정동과 서귀포시 20개 법정동 모두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된데서 오는 현상이다.
하지만 당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아 도심지 아파트를 구입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법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고만 하지 말고 법규를 뜯어고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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