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안...기존 400달러서 600달러까지 늘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 관광객에 대한 면세 한도가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미화 기준)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제주도 찾는 관광객에 대한 면세 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JDC와 JTO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 등의 구매 및 면세 한도는 1년에 6차례에 걸쳐 2400달러(1회당 400달러)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3600달러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매 및 면세 한도로 인해 입점하지 못했던 브랜드들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면세점들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쪽에서 요청이 이미 와 있지만 구매 및 면세한도로 인해 수용이 어려웠다”며 “한도가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연 매출도 20%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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