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사업 등)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공무원만 훈계 처분토록 요구하고 불법 당사자인 삼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하는 ‘이상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위원회의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이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사업은 자부담 4억원과 분권교부세 2억원, 지방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등 모두 8억3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지난해 2월 완공됐다.
제주경실련은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 사업이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인 불상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막대한 보조금을 타낸 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불법이 드러났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단순히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쓰겠느냐”고 되물었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자인 삼광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삼광사 보호누각 단청사업 보조금 2억원 역시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인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보조금 6억원)과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 불상 보호누각 개축사업(보조금 3억원) 역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감사위원회가 불법을 저지른 삼광사에 대해 이대로 면죄부를 줄 경우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