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녀의 고령화라는 문제 또한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조업에 나서는 해녀 4507명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이 2297명에 달한다. 도내 해녀의 절반 이상(51%)이 일반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해서도 10년을 넘겼을 나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지정 못지않게 전승과 계승의 과제인 셈이다. 대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젊은 해녀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도내 일부 어촌계에서 신규 가입을 불허하거나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해녀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어촌계 가입을 위해 최대 200만원의 가입비와 230만원의 수협 출자금은 물론 어촌계 회원들의 가입 동의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해녀가 들어올 경우 해산물 채취 수입과 행정의 보상 감소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 가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 제거돼야 함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해녀 활동을 막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랑스러운 해녀문화가 폐쇄적 이기주의에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행정도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해녀 숫자가 최근 연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호조세인 분위기와 관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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