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현재 77곳인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카센터 제외)의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심지나 공업단지에서만 허용됐던 정비업체 설립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성근)는 지난 달 14일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철회’와 ‘자연녹지에서의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허용 심의’ 등 2개 안건을 심의해 제주도에 조건부 수용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는 지난 2010년 9월 3일부터 도입된 것으로, 1996년부터 자동차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설립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종합정비업체(모든 차량 수리 가능) 63곳과 소형정비업체(승용차 및 중형자동차 수리) 14곳 등 77곳이 운영되고 있다. 타이어 수리와 엔진오일 교환 등 경정비를 벌이는 부분정비업(카센터)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인은 “현재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차량 수(정비대수)는 4500대로 연말까지 도내 차량 등록대수가 40만대를 넘어서면 5500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약 18개의 정비공장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규제는 정비업계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침해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진입을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거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에 수용을 권고했다. 다만 종전 사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이나 공청회 시행을 단서로 달았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공업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자동차정비공장 설립 규정을 바꿔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내 지역이나 공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막대한 임대료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을 조건부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자연녹지 공간에 정비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과 소음, 민원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결국 제안인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자연녹지에서의 건축 규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만 6m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하고 하수관거 설치를 전제로 할 것과 토평공업단지가 위치한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녹지는 현행처럼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결론 내리고 조건부 수용 권고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제도개선이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존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내부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수용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