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도 제대로 모르는 퇴직연금제"
"행정국장도 제대로 모르는 퇴직연금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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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 예결위 심의서 강경식·좌남수 의원 '호통'
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무관심하고 무지(無知)한 학교 비정규직 퇴직금 관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강경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비정규직들의 '퇴직연금제'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병호 행정국장이 "다수가 일시불 수령을 원해 퇴직연금제 가입을 꺼린다"고 답했는데, 알고보니 퇴직연금제는 일시불 수령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장의 군색한 변명에 해당 의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필수 가입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의해 떼일 염려가 없고,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이 소모되지 않고 쌓였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특히 불안정한 근로여건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78개교 중 51개교만 가입돼 있다.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 강경식 의원은 도교육청의 퇴직연금제 추진과 관련, "양성언 교육감 시절부터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전혀 진척된 게 없다"며 "제주지역 23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몇 명이 퇴직연금제에 가입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호 행정국장이 "비정규직 다수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해 스스로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퇴직연금제 역시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다"며 "국장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유익한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입을 장려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스스로 안 하려만 하고 있다"며 "반면 도청은 지난 4~6월 12번의 설명회를 갖고 여러 차례 시행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예결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출신인 좌남수 위원장은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다"며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도교육청의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소리높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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