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현직 제주도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6월 30일과 지난달 15일 모두 2차례에 걸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A씨와 일반인 10여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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