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최근 발생한 강력한 태풍들이 잇따라 제주를 강타하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숙박업소들이 청정 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현재까지 마련돼있지 않아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주 제주를 찾은 김 모(43) 씨 가족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여파로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발이 묶였다.
제주의 지리를 잘 모르는 김 씨 가족은, 연동, 용담동, 건입동 등을 돌며 숙박업소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곳 숙박업소들은 평소 숙박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0만원을 지불하고 제주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김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왔다가 예상치 못한 태풍 때문에 하루 더 머물러야할 상황이었다”면서 “숙박비로 예상보다 많은 돈을 써버리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 업소의 숙박비는 3~5만원 수준. 하지만 이곳 업주들은 태풍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또 이들 업소 대부분은 카드결제 시 현금결제액보다 1~3만원 더 높게 받는 세법 위반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었다.
이런 실태에 대해 관련 단속을 맡고 있는 제주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비를 게시하지 않는 업소는 문제가 되지만, 이에대한 정기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면서 “가격을 초과로 받는 것 역시 민원이 들어올 경우만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