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찰 합동 과적차량 특별 단속
제주시, 경찰 합동 과적차량 특별 단속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제주시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됨에 따라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 총중량 40t, 축하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까지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과적차량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적발건수 3건에 2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