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 입주민 휴게시설로 쓴다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 입주민 휴게시설로 쓴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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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부, 주택법령 개정 예고…상가 칸막이벽 철거도 가능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아파트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의 행위 신고 없이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칸막이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는 벽으로, 석고판이나 조립식 패널로 돼 있음)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상가는 영업장을 고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내부 구조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소음·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공간은 쓰임새 없이 방치돼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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