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은 이 4개의 법을 위반해 문화재 지역인 구좌읍 비자림 입구 자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들을 시설 했고, 부설주차장을 위법하게 용도변경 했으며, 신고하지도 않은 채 숙박영업을 했는가 하면, 심지어 원예 작물 재배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용도 외에 써버리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일반인이 쓸 수 없는 문화재 지역인 비자림 공용수도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씀으로써 상수도 공사비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았다.
물론 이사건의 중심은 이지훈 시장이다. 그러나 이지훈 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가능케 한 것은 공무원들이란 점에서 이들도 역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지훈 시장은 4개의 법을 어겨 5~6 가지의 불법 부당 행위를 저질렀지만 각급 행정기관들의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많은 무려 8가지의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이(李) 시장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감사위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를테면 건축신고 수리 업무 부당처리라든지, 공용수도 공급 부당 변경,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 잘못, 건축신고 수리조건 변경 부적정, 주차장 용도변경·가설 건축물 등의 지도감독 소홀, 미신고 숙박영업 방치,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부적정, 여기에다 농업보조금 감사결과처분 미 이행까지, 도민이 보기에는 마치 공무원들이 전 방위적으로 이지훈 시장의 불법을 도운 것으로 생각될 정도다.
말하자면 이(李) 시장의 불법과 관련, 특혜·봐주기·묵인·방치 등 갖가지 공무원 비위들이 그를 위해 저질러져 왔다는 예기가 된다.
이들 공무원들이 소속된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계자연유산 관리단, 농업기술원, 그리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까지….
농업기술원은 감사위로부터 지적받고도 왜 보조금 4000만원을 즉각 회수 하지 않았으며, 감사위는 이지훈 시장의 불법을 알면서 어째서 ‘해임이 바람직하다’라는 감사의견 한마디 제시함이 없이 공무원 경징계 위주의 꼬리 자르기로 끝났는가. 제주도 공직 사회가 이러니 2012, 2013년 연속 제주도 청렴도가 전국 꼴찌 혹은 최하위 아닌가.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