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발표에 의하면 이지훈 제주시장은 시장 취임 전, 문화재 지역인 비자림 입구 자신의 토지에 불법 건축 등 4개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지훈 제주시장이 시장 발령 이전에 위반한 법령은 건축법, 공중위생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4가지다.
이(李) 시장은 이들 4개의 법령을 위반해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사업 목적과 다른 작물 재배에 보조금 4000만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는 이지훈 제주시장에게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는 한편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4000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농업기술원장과 구좌읍장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지훈 시장의 불법 행위들을 알고도 관련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했거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 특별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불법인 줄 몰랐다”며 딴전을 부리던 이지훈 제주시장은 불법 행위 외에도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지훈 시장의 거취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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