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이 기간 미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말한다.
제주지역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만 573명으로 체납건강보험료는 34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 또한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자진납부기간을 이용해 보험료를 완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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