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시행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수수료 책정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송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내는 수수료의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와 원가산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원가산정 표준안을 모든 은행에 제공해 자체 원가산정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또 소비자가 은행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 수수료 종류는 대폭 늘리는 등 공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8일부터 은행 공동의 실무작업반을 운영중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타은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영업시간 후 ATM이용 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등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일부 수수료를 개선하도록 은행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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