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 사칭 1억원 가로챈 중국인 구속
부동산 업자 사칭 1억원 가로챈 중국인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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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모텔 업자에게 접근해 모텔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서모(28·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A(59·여)씨에게 모텔을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경비 명목으로 9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제주에서 화장품과 모자 등을 매입한 뒤 중국에서 되파는 장사를 하며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동안 A씨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A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수인을 고용한 뒤 중국 모 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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