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드림타워 ‘행정조사권’ 발동을
도의회, 드림타워 ‘행정조사권’ 발동을
  • 제주매일
  • 승인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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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다음달 8일,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와 관련해 제주도 및 제주시 관계자들을 출석 시켜 특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업무 보고에서는 우근민 도정이 임기 한 달여를 남겨놓고 무엇에 쫓기듯 부랴부랴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와 그 과정,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 된 의문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 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의회가 특별업무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림타워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의문점들로 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의문점 중에서도 우근민 지사가 임기 만료 직전 건축 허가를 내준 이면, 드림타워로 인한 교통체증을 도민 혈세로 풀어주기 위한 지하도 및 도로 신설 계획 배경,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의 부실 여부, 지난 2월27일 건축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제주도 실무책임자의 직-간접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은 도의회가 꼭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물론 대형 외국인 카지노 계획에 대한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도 현재의 그 자리에 56층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을 짓도록 하는 것은 제주 역사상 최대의 행정 실책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꼭 발동, 의문점들을 최대한 밝혀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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