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제주도 차원의 지속 지원 필요”
“세월호 피해자 제주도 차원의 지속 지원 필요”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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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현정화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30일 속개된 제320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현행법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제적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지속 지원하거나 기존의 지침을 개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생존한 피해자들은 자책감 등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아픔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관부서를 떠나서 복지당국이 적극 앞장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친 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탑승중이었던 제주도민은 모두 39명으로, 이 가운데 34명이 생존해 돌아왔으나 2명이 실종되고 7월 말 현재 3명이 실종상태다. 생존 도민들은 현재 제주도의 위기가정 지원과 긴급복지비 지원, 공동모급회 생계비 지원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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