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시점 따라 피해 이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대 어업 손실마저 우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3차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본격적인 갈치 조업 시기가 다가오면서 도내 어민들의 피해가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어기’ 동안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초 제4차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로 인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갈치 어획량 8000t에 대해 2000t만을 허용하고 어선들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입력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며 정작, 우리 측 EEZ내에서 조업하는 (일본)고등어 선망어선의 규모는 1척당 140t 이하에서 199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 내 어선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도내 갈치 연승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갈치 연승어선이 일본 측 EEZ에서 조업을 하는 시기가 9월 추석을 전후해 시작되지만 협정 체결이 늦어지면 양국의 조업을 허가받는 절차도 늦어져 그만큼 조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구체적인 어획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잠정어선명부 통보’라는 방식을 빌어 전년에 허가를 받았던 어선이 일본 측 EEZ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협상 타결 시점에 따라 피해는 최장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어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 측의 갈치 어획 할당량 2000t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1000억원대의 어업 손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번 4차 협상에서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늦어지면 조업기간이 짧아지면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우리도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