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 처분 정당"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 처분 정당"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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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의 부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모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별교육 10일 및 출석정지 10일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해당학교는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했다.

하지만 A군의 부모측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선배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해학생을 툭툭 건드렸을 뿐 폭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접수 통지와 면담요청,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게 청구 이유다.

또 피고도 발생경위와 관련해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학생생활지도규정에 정한 징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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