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았던 30일 오후 제주시 칠성로 상가 일부 매장에서는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지만 매장 입구에 접근하면 에어컨 바람의 시원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 때문에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길을 걷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자연스레 이끌려 이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최근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 매장들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이들 매장들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 영업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의류 매장 직원은 “손님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더운 날씨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마케팅인 셈”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매장 직원도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을 끌어 모으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문을 닫아 놓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제주시청 학사로는 물론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상가 일부 매장들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일부터 개문 냉방 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된 매장은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고 이후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주시는 이달 현재까지 개문 냉방 업소 7곳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으로 개문 냉방 업소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여름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