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삼도2동 모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에이스 경마’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환전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